[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결과, 총 236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및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 사례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광고: 97건(41.1%)
-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74건(31.4%)
- 신체기능 관련 과장 표현 광고: 33건(14.0%)
-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3건(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한 광고: 8건(3.4%)
- 자율심의결과 미반영 광고: 1건(0.4%)
예를 들어,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같은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등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붓기차’, ‘긴장완화’ 등 신체 효능을 과장하거나, ‘이 제품 먹고 키가 컸다’는 식의 후기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결과, 총 236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및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 사례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광고: 97건(41.1%)
-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74건(31.4%)
- 신체기능 관련 과장 표현 광고: 33건(14.0%)
-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3건(9.7%)
-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한 광고: 8건(3.4%)
- 자율심의결과 미반영 광고: 1건(0.4%)
예를 들어,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같은 문구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등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붓기차’, ‘긴장완화’ 등 신체 효능을 과장하거나, ‘이 제품 먹고 키가 컸다’는 식의 후기 광고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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