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익금 반환 거부? 성남시, 복지관 위수탁 해지 강수

- 성남시, 위탁 복지시설 점검 통해 수익금 부당 전출 확인
- 수차례 반환 요청에도 미이행… 위수탁 해지 및 소송 진행
- 복지 공백 방지 위해 임시 운영체제 돌입… 법적 책임도 검토 중

2025-04-18(금) 12:11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성남시가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운영해온 상대원3동복지회관에서 발생한 수익금 부당 전출 문제와 관련해 위수탁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2023년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법인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통해 발생한 약 2억 59만 원의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재투입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7차례에 걸쳐 해당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 3월 31일자로 복지회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공식 해지하고, 연말까지 임시 운영 관리자를 지정해 복지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참사람들이 운영한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법인이 수익금을 복지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전출한 것은 명백한 위탁 운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사람들은 시의 계약 해지가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시설 및 운영권 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임시 운영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채무까지 떠넘기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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