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전라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 사항은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고도 장해급여금 5천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 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자담 30억 6천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 사항은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고도 장해급여금 5천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 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자담 30억 6천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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