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폐지 판매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은 총 97명(94가구)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80명(78가구)이 지원 대상이다.
폐지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최대 월 12만 5천 원 지원
광명시는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이며, 월 최대 25일까지 지원 가능해 어르신 1인당 최대 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폐지를 판매한 후 발급받은 전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지급은 매월 5일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도입… 복지 지원 확대
광명시는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보험을 도입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폐지 외에도 고철·유리 등 지원 대상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르신 복지 강화…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재활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폐지 판매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은 총 97명(94가구)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80명(78가구)이 지원 대상이다.
폐지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최대 월 12만 5천 원 지원
광명시는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이며, 월 최대 25일까지 지원 가능해 어르신 1인당 최대 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폐지를 판매한 후 발급받은 전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지급은 매월 5일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도입… 복지 지원 확대
광명시는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보험을 도입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폐지 외에도 고철·유리 등 지원 대상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르신 복지 강화…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재활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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