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 사업에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을 포함한 약 9,000여 가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바우처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거주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경기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의 대형마트, GS25·CU 등 주요 편의점, 그리고 농협몰·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란,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건강식품으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바우처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또는 고객센터(1551-0857)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 사업에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을 포함한 약 9,000여 가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바우처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거주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경기도 내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의 대형마트, GS25·CU 등 주요 편의점, 그리고 농협몰·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란,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건강식품으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바우처 신청은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또는 고객센터(1551-0857)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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