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