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찰서와 합동단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강력 대응

2024-11-28(목) 10:1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중이다.

합동 단속은 지난 26일 오후 20시~22시까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실시했으며, 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군산경찰서가 교통질서 위반, 음주 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했다.

2시간여 진행된 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 차량 총 12대 체납액 941만 4천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차량 9대 체납액 470만 3천원을 현장 징수했고, 체납액 258만원인 1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군산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하여 약 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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