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2019-05-22(수) 23:3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당시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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