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김건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건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인 6시 3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과 노래 연습 장면을 노출하면서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던 김건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 했다.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하면 구속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최장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장 조희대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상고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조희대가 김건희 석방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의 대법원 2부 판단은 달랐다.
김건희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구속 심문에서 약 15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장폐천’ 인사청탁 의혹을 직접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인단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에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재판을 미루면서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위기를 초래한 조희대의 김건희 지키기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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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수)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