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8(월) 22: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시,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 단속 본격화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으로 단속 근거 마련… 전국 국가어항 중 첫 사례
행정예고·계도기간 거쳐 단속…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주차질서 확립

2026-09-28(월) 12:32
사진=여수시청, 국동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위치도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시는 국동항 내 불법주정차와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 후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동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가운데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