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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등 집수리 지원…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주택과 방문 신청
- 성능개선 공사 외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공사도 지원 가능

2026-03-11(수) 12:32
집수리 사업 홍보물
[신동아방송 은평구=이신동기자] 서울시 은평구는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 등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20년 이상), 옥탑방(양성화) 가구다.

주거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

지원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출경보기 등 소방안전시설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다.
집수리 전후 사진

지원 규모는 서울시 전체 780가구다.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 80%, 최대 1,200만 원을,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00만 원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 공사비 50%,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은평구는 지난해 총 77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 보조금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진행한다.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거주 가구원 전체)을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주거 취약 가구가 다른 기준에 중복되더라도 주거 취약 가구 지원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또한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02-351-73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은평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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