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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비대면 간편 확대

2026-03-05(목) 11:16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포스터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농가당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개선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이 추가됐다. 기존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문 대면 신청에 더해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새롭게 추가됐다. 방문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ㆍ보관, 의무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6~10월)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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