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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도입

- 보험료 전액 지원·직무수당 지급으로 근무 여건 개선 -

2026-03-04(수) 19:21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관내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만 원~3,000만 원)이며, 시는 사업비 1,142만 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무수당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인생활시설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7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2억 4,74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약 4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 7,362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곧 장기요양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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