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제도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연동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5%(정부는 10%) 이상을 원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3.6.) 기준으로 본사와 주사업장(공장)이 경남에 있고, 도내 중소기업 1개 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며,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이다. 이 가운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이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4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근무 여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게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비, 제품개발비, 생산 관련 기계설비 매입비 등이다.
우수기업은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 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4월 3일까지 전자우편(pbk9078@korea.kr)로 신청하거나 경남도청(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3월 6일부터 경상남도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문의사항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 055-211-3326, 3323)
한편, 지난해에는 대기업 현대위아(주), 중견기업 ㈜넥센, 중기업 ㈜동명이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미국 관세정책, 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