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300명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연 1,846만 원~4,000만 원, 부부 합산 연 3,023만 원~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거주 주택 면적(85㎡ 이하)과 환산보증금(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