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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농어업인수당’ 3월부터 신청 받아

-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70만 원 지원 -

2026-02-27(금) 11:33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부부만 인정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농업이(e)지’ 누리집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수당 지급액은 1인 농어가 60만 원, 2인 농어가 70만 원이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함안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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