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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높이고”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온라인·SNS·현장 등 다채널 홍보로 정책 접근성 확대
-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소득·보증금 기준 충족 시 지원

2026-02-26(목) 19:45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연중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면 안내를 아우르는 다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도와 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경남바로서비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청년정보 플랫폼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행사와 교육,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브로슈어를 배부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청년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한다. 주택 부서는 시·군 과장회의 등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 안내하고, 토지정보 부서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과 연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청년정책 부서에서도 청년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확대하는 등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금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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