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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24명 현장수색…현금·귀금속 등 81억 원 상당 압류

국세청 “납부능력 있어도 재산 은닉·호화생활 체납자에 현장 징수 강화”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선제 압류·수색 확대
양도대금 수령·지속 사업소득 등에도 납부 미이행한 체납자 대상으로 수색

2026-02-26(목) 12:3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고액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했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등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과 금품·명품시계 등 68억 원을 포함해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가족이 현금을 담은 가방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체된 경우, 거주지 내 용기나 수납공간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된 경우, 허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금고에 은닉된 명품시계, 골드바·황금열쇠 등 귀금속이 확인돼 압류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등 절차를 통해 환가해 징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지속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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