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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3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재시행

수원시, 지난해 도입 후 “경영부담 완화” 평가 반영해 올해도 운영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 조사 시기를 사전 접수해 일정에 반영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 97개 중 60개 법인이 신청

2026-02-25(수) 12:03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제도를 도입해 신청률과 현장 반응이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올해도 운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이를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세무조사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자료 정리 등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기업의 일정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97개 법인 가운데 60개 법인이 시기선택제를 신청했다. 수원시는 조사 시기를 선택·조율할 수 있게 되면서 세무조사 준비 부담이 줄고, 일정을 예측·관리할 수 있어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법인을 제외한 91개 법인이다. 수원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 시기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조사 일정을 지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 협조를 유도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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