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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4월 10일까지 47일간

- 도로, 옹벽·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 5,613곳 점검
-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전문성 강화
- 균열·침하·낙석 등 해빙기 위험요인 중점 점검
-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 가능

2026-02-25(수) 11:07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인명사고·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별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지반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침하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은 도로, 옹벽․사면․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역, 산업단지, 건설(건축)현장, 저수지 등 총 5,613곳을 대상으로 관리 주체별 점검에 나선다.

이 가운데 137곳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 △옹벽 기초지반 세굴․침하 발생 여부, △구조물 손상․균열․배부름 및 배수시설 막힘, △낙석․토사유실 발생 및 낙석방지시설 훼손 여부, △문화재 방재설비 및 해빙 영향 변형 여부, △건설현장 가시설 상태 및 자재 정리정돈 여부, △저수지 제방누수 여부 및 여·방수로 균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수막, 포스터,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주민게시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해 주민이 옹벽·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의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는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작은 균열 하나도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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