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며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전 제품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광고 표현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판매 사이트에는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4개(88%)는 정제 형태로 판매돼 의약품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5개(31%)는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포만감 지속’ 등을 표시한 4개 제품은 식이섬유 원료를 포함했으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평가했다. 다만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11종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에는 온라인 점검과 오인 방지 대책, AI 광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식단·운동 병행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