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다만, 다만, 다만... ‘다만 선생 지귀연’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상원 수첩 등 강력한 증거는 외면하고, 감경 사유로 비교적 고령과 공무원 경력,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했다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물리력 사용을 자제해서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는 것 역시 감경 사유로 들었다.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내란에 강력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와 윤석열 재판 주심들은 대부분 이 같은 판단을 했다.
김건희와 윤석열 육성이 나온 명태균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건희 주가조작 역시 몰상식한 판결로 죄를 덜어 냈다.
오랜 공직생활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내란을 일으켰으니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윤석열은 피의자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니 이를 감안했어야 하며, 윤석열 나이로 66세는 고령으로 대접받을 나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이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의 밤에 그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가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 밤에 일부 지휘관들 판단이 없었다면 충돌이 격화되며 역시 윤석열 내란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 밤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물리력을 자제해서 충돌이 최소화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일부 지휘관들의 판단이 내란을 막아선 것이다.
지귀연이 언급한 찰스 1세는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다.
그렇다면 지귀연은 도끼로 국회 문을 깨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
아이러니하게 지귀연 선고 전 날, 계엄군을, 윤석열을 막아선 ‘대한민국 시민 전체’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되면 몰상식한 판단을 하는,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판단을 하는 지귀연을 비롯한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 배후에 조희대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사법 개혁 요구는 5.1 사법 쿠데타 수괴 조희대의 탄핵과 수사를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배심원제와 법원장 직선제는 사법 개혁의 정점이 될 것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