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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증가…환급 규정·계약 내용 확인 필요

최근 5년(2021~2025) 피해구제 59건…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증가
신청 사유 1위 ‘강의/코칭 품질’ 40.7%(24건)
‘계약 불이행’ 28.8%(17건)·‘환급 거부’ 27.1%(16건) 순

2026-02-19(목) 12:4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쇼핑몰·SNS 고수익 노하우’를 내세우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와 관련해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안내에 현혹되기보다 계약 내용과 환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59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수준이었으나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늘었다. 신청 사유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과정의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불이행’ 유형에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1:1 코칭·실습·SNS 계정·채널 제공 등 계약에 포함된 항목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 조건이었으나 강의가 삭제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고,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29.8%)이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쇼핑몰 창업·운영(1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례에서 리워드 적립 후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계약이 체결됐지만, 적립 규모가 소액임을 확인한 뒤 해지를 요청해도 ‘자료 선제공’이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제 전 환급 규정 확인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 전문성 점검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 등 과장된 안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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