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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란중요임무종사가 7년...?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조희대 배후 의혹은 다음 주 윤석열 선고에서 드러날 듯...
-배심원제, 법원장 직선제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시작...

2026-02-13(금) 12:21
[칼럼] 내란중요임무종사가 7년...?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윤석열은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특검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의 밤에 조희대는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여럿 나왔으나, 다음날 출근길에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아직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드러난 살생부 외에도 더 많은 언론인, 지식인 등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우인성은 주가조작 김건희에게 포괄일제를 왜곡, 무죄를 선고했고 김인택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음에도 명태균에게 무죄를, 류경진은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15년을 무시하고 7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판사 맘대로 인 것이다.

이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모든 조항을 자신의 입맛대로 판단하는 법 왜곡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들의 배후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희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은, 다음 주 윤석열 선고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판, 검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지난 PD수첩 보도에서 드러났다.

검찰 개혁은 더디긴 하나 진행 중이고, 사법부 개혁은 한 발 내디뎠을 뿐이다.

법왜곡죄와 배심원제, 법원장 직선제까지 가야 진정한 사법 개혁은 완성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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