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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4년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 및 2025년 사업지구 경계 최종 의결 -

2026-02-12(목) 13:58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안전2·갈곡1·대축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의 경계설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필지 중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16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또한 이어진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 기준과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14필지를 포함해 총 857필지, 46만 4572.8㎡에 대한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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