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를 점검한 결과, 광고 표현과 거래조건 고지 방식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취업 경쟁 심화로 필라테스·요가, 드론, AI 등 실무형 자격 취득 수요가 늘면서 등록 민간자격 수도 2023년 5만1,614건에서 2025년 10월 6만1,108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접수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민간자격 관련 상담은 4,586건이며, 2024년에는 1,546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상담의 87.9%인 4,032건은 환급 거부,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 분야가 확인된 상담(2,877건)에서는 미용(36.9%), 식음료(20.3%), 예체능(1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조사 대상 중 48.5%(50개)는 ‘공인기관’처럼 국가자격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국내 최고’ 등 과장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취업 100%’, ‘수익 보장’ 등 성과를 단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한 자격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정보 표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비용 미표시(83.5%), 비용·환불 세부내역 미표시(74.8%), ‘공인자격이 아님’ 문구 미표시(28.2%)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운영자의 취소·환불 기준이 표준약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경우(63.1%)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기관과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와 거래조건 고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 문구에 앞서 공인 여부, 총비용, 취소·환불 기준을 계약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