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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 수행 중 숨진 공무원…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2008년 고소작업대에서 가로등 보수 중 크레인 차량과 충돌…이튿날 사망
유족 고충민원 제기…국립묘지 안장 가능하도록 도와달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보훈심사위, ‘순직공무원’ 인정 사실 포함

2026-02-12(목) 12:5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고소작업대에서 가로등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배종섭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판단한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8년 2월 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 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인접 차로를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하면서 도로로 추락했다. 이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수행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고인이 사망 당시 급여 내역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안장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예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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