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가 권역별로 추진하며, 센터별로 자체 선정한 총 120개 업소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여부와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중요한 변경사항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의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 특성을 언급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도 받고 있으며, 누리집과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