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재판 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조희대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반대 입장을 말한 것이다.
조희대는 지난 대선 당시 2심 무죄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5.1 사법 쿠데타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아직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국민학살을 명령한 12.3 내란의 밤에 계엄군에 부역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몰상식한 판결‘의 배후 아니냐는 의혹 등 사법 개혁 당사자의 반대는 부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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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