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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 남성 근로자 대상
월 30만 원씩 3개월 지급…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
소득 기준 없이 기본 요건 충족 시 지원

2026-02-11(수) 13:31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파주시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이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돼 1인당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자는 특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3월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일반 공무원·군인·교사 등),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경희파주시 여성정책과장은 장려금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파주시청과 정부24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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