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기구와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에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직구) 유도 광고 100건이 확인됐다.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안내하거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사례 등 총 35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은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치약제 등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43건이 확인됐다.
당국은 온라인 구매 시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 누리집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