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는 10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에 대해 2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절차 없이 무료통행 기간에 해당 구간을 이용하면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도는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설·추석 명절에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