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기동순찰대 예방순찰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통학버스 4대가 연이어 적발된 점을 고려해 추진된다. 경찰에 따르면 1월 23일 김포시에서 신호위반 정황이 포착된 통학버스를 정차시켜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됐고, 같은 날 해당 학원을 방문해 추가 미가입 차량 1대도 적발했다. 2월 2일 광주시에서는 급차선 변경 정황의 통학버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이 확인됐으며, 당시 차량에는 아동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신고된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2만9,083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점검한다. 동시에 학원가 등 주요 운행로에서 교통외근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관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