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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분기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개인용 온열기 등 52개 품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26년 1분기 수거·검사 계획 발표
처장 오유경“품질 검증·안전사용 환경 조성” 취지
‘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분기별 점검 추진

2026-02-06(금) 12:1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수입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1분기에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무료체험방에서 다수 판매되는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해 선정했으며,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포함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확보하고, 확보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을 시험·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 후 회수·폐기하고, 해당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계에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품질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으며, 성능 미달 또는 품질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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