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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건강정보’ 기재 미흡…소비자원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전국 동물판매업체 8곳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윤수현“계약서·해지조건 확인 등 소비자 주의 필요” 취지
최근 3년 6개월 피해구제 743건…‘질병·폐사’가 54.8%

2026-02-06(금) 12:1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매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 지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22~2025년 6월) 반려견·반려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질병·폐사’가 54.8%로 가장 많았다. ‘멤버십 계약’ 관련은 20.3%로 뒤를 이었으며, 두 유형이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중 7개(87.5%)는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진료·예방접종 일자 등 정보를 빠뜨렸고, 4개(50.0%)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8개 업체 모두 동물병원·미용·호텔 등 제휴 할인 혜택을 내세운 50~160만원대 멤버십을 함께 판매했으며, 6개는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2개는 계약대금의 30~50%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보호소’ 등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품종·연령 등에 따라 책임비(10~150만원) 또는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와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계약서 기재사항과 해지·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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