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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율 99.5%…경기도 “의무교육 내실화”

경기도, 2025년도 연수교육 이수율 99.5% 발표
대상 10,632명 중 10,578명 수료…법정 의무교육 이행률 제고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교육 교육비 도비 지원으로 무료화

2026-02-06(금) 12:1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높은 이수율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6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10,632명 가운데 10,578명이 수료해 이수율 9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윤리 기준과 실무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목적을 갖는다.
도는 교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료였던 교육비를 도비로 지원해, 수강자는 별도 비용 없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의무교육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법령 개정 안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거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불법행위 유형별 대처 방안,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10대 실천 과제 등을 다뤘다. 도는 이 과정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행정 단속만으로는 교묘한 거래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거래 안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연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이수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교육이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교육 과정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 과목을 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교육 참여율 제고와 함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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