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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2026-02-06(금) 11:22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연구단체 구성·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직제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가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윤구영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월 6일에 개최되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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