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박선원, 군사시설 신속 이전 지원 법안 발의

- 도심 군사시설, 원활하고 신속한 이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부대 양여 사업 정산기준 마련·선(先)양여 허용 등 절차 현실화
- 박선원 의원 “안보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 만들 것”

2026-02-05(목) 23:39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땅값 상승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도로 등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박선원 의원은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만큼, 이전 과정에서도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도심에 남는 부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어 박 의원은 “안보를 지키면서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윤민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