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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누락 ‘복합조미식품’ 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 누락 확인 제품 회수 조치 발표
처장 오유경명의로 판매중단 및 회수 안내
(주)해마제조·판매 제품 대상

2026-02-05(목) 12:23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복합조미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식품안전 당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재료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해당 원재료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이다. 당국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가 현장 회수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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