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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설 연휴 전후 피해구제 접수, 항공권 1,218건·택배 166건·건강식품 202건
OTA(온라인 여행사) 이용 증가로 항공권 피해 확대 ‘주의’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 확인 필요

2026-02-04(수) 12:3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전후로 해당 품목의 구매·이용이 늘면서 취소수수료 분쟁, 배송사고, 청약철회 관련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기간 피해구제 접수는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 사례가 언급됐다. 택배는 분실·파손·지연·오배송으로 인한 손해 분쟁이,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등을 내세운 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부과 문제가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여행지 안전상황과 출입국 정책 변동 가능성도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는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고, 운송장 기재와 증빙(송장, 영수증, 사진 등) 보관을 당부했다. 건강식품은 구매·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효능·효과 관련 정보는 정확히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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