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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비용 지원
공공임대·민간임대 이주 가구 대상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가구당 최대 40만 원

2026-02-04(수) 12:3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주거 이전을 지원했다. 도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주거 이전 초기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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