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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 총력

- 전남 영광 등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 도내 양돈농장 541호 대상 환경 정밀검사·집중 소독
- ‘불법 수입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행정명령 병행

2026-02-02(월) 20:24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전남 영광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출입 시 상시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농장 내·외부와 출입로, 축사, 돼지 이동통로 주변을 매일 소독한다. 구충·구서 등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또한 1월 28일부터 한 달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종사자 물품, 퇴비사 주변 등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발생국 축산물을 농장 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전용 작업복‧작업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집중소독주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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