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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볶음땅콩’ 판매 중단·회수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 제품 대상
유통전문판매업체 판매 제품 회수
소비기한 2026년 5월 25일 제품 해당

2026-01-30(금)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생성될 수 있는 곰팡이독소로, 식품 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이상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을 지속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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