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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 2월 2~13일, 대형할인점·전통시장·음식점 등 집중 점검
- 설 선물·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중점 지도·단속

2026-01-28(수) 19:15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농산물 주요 취급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보관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제도를 알리는 지도·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통해 추진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미리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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