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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착수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일부 대상 실태조사
세무조사 아닌 제도 운영 점검 목적
업종 적정성·사업용 자산 여부 중점 확인

2026-01-26(월) 13:0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법령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다. 최근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카페 개업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례에 대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청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실제 영업 형태가 등록 업종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업장과 부수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고용 규모와 실제 경영 실태 등이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와 지분 구조도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과 사후 관리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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