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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치법규 정비·제도개선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

- 지난해 228건의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올해에도 상시 점검 및 정비 예정 -

2026-01-23(금) 20:09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해 총 22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및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민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새롭게 제정하고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함께 높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약 750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전반의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제도의 완성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정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해 시민 중심의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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