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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전동보드 안전기준 부적합 실태 발표

조사대상 7종 전 제품 최고속도 25km/h 초과
구매대행 특례로 KC 미인증 제품도 판매
최고속도 표기 35~60km/h로 기준 미달

2026-01-22(목) 13:1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종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최고속도 25km/h 이하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에 해당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과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을 조사한 결과,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35~60km/h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주행 속도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전동외륜보드 2개 업체와 전동스케이트보드 2개 업체 등 총 4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45%에 달했으며, 보호장구 착용률은 10%에 그쳤다. 또한 전동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주행이 원칙이지만, 이용자 45%가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건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모 착용과 최고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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