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약업체와 외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와 B씨(30대)는 제3자 명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3월경 제약업체 C사와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현금 결제” 조건을 내세워 총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유통 절차에 따라 판매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한 뒤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제약업체들의 미수금 관리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다수의 제약업체와 외상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금액을 소액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미수금을 고의로 누적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관련자 12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행 구조를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제약업체 10곳과 약 6억 원 상당의 미수금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외상거래 시 도매업체의 법인 변경 이력과 거래 이력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