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제·건강·돌봄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통장·의료인·검침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 친족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구는 “위기 징후를 봤을 때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복지누리톡을 통해 알려 달라”며 “현장 접수 이후에는 사실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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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구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웃의 작은 관심이 생계·의료·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며 “신고가 ‘처벌’이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