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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 점검... 대응 태세 확인

- 산불대응센터 방문... 빈틈없는 초동 대응 태세 점검
- 대형 산불 피해지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위한 복구 당부

2026-01-19(월) 19:45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산불 피해지 복구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산청군과 합천군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14일 산청군을 찾아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구 공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16일에는 합천군 산불대응센터와 임차헬기 계류장,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 체계와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초기 대응 태세와 피해지 복구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예찰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산불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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